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2월14일 6번

[산업재산권법]
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, 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3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의약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.
  • ④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심사관이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위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반려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특허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, 특정 경우에는 최대 3년간의 연장이 가능하다. 이 연장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, 허가를 위한 시험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. 또한, 특허권이 공유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, 연장등록결정이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따라서, 정답은 "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심사관이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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